자동차의 차령
1. 차령제한
1) 차령제한
-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함
- 2년 이내 차령연장 가능 : 시행령 별표2(여객법 시행령 40조2항)
2) 자동차의 충당
- 면허·등록·증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 3년 이내 차량 (여객법 84조2항)
: 승용차 1년 / 승합차 3년(여객법 시행령 40조 4항)
3) 제외 (여객법 84조 2항 1~3호)
- 노선사업자가(면허·등록) 보유차량으로 노선사업내 업종변경으로 면허·등록시
- 노선·구역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그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6년 이내의 자동차
-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다가 말소등록된 자동차로 운수사업자가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43조1항4호) 합격 후 재등록한
자동차 → 차령초과 자동차는 사용불가
2. 차령기산일
❍ 법령 : 여객법시행령 40조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조
1) 제작연도에 등록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3. 차령연장 : 여객법 시행규칙 107조
❍ 연장신청 :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지 전(여객법 시행규칙 107조2항)
-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 그 다음 월요일
- 만료일이 공휴일 : 그 다음날
-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 만료일까지 차령연장신청이 곤란할 때 : 관할관청이 정한 날
4. 행정처분
❍ [여객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 [법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여객법 시행령 별표3] 36호. : 1차 사업일부정지(90일) / 2차 감차명령
- [여객법 시행령 별표5] 26호. :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 6개월 이내 충당하지 못한경우
- [여객법 시행령 별표3] 12호 라. : 1차 사업일부정지(90일) / 2차 감차명령
- [여객법 시행령 별표5] 7호 라. :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5. 차량말소등록
1) 말소등록 사유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여객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여객벌·화물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2) 말소등록 신청
- 근거 : 자동차등록령 31조
- 시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 3개월)
3) 직권말소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3항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여객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