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업무/광역교통

[광역교통]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세상 따라쟁이 2021. 7. 20. 17:16

1.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2. 수립대상[시행령 제9]

규모

   - 면적 50만㎡ 이상 / 수용인구 1만명 이상(2020.6.16. 시행)

      ※ (이전)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유원지 건설사업 등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지역개발지원법) 지역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그 외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