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업무/광역교통
[광역교통]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세상 따라쟁이
2021. 7. 20. 17:16
1.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2. 수립대상[시행령 제9조]
❍ 규모
- 면적 50만㎡ 이상 / 수용인구 1만명 이상(2020.6.16. 시행)
※ (이전)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유원지 건설사업 등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지역개발지원법) 지역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그 외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