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업무/광역교통
환승시설
세상 따라쟁이
2021. 2. 15. 08:00
□ 근거법령 :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1. 환승시설
-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의 여객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
- 예)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터미널 등
2. 환승센터
- 교통수단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환승시설이 상호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결합되어 있는
시설
- 예)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터미널형
3. 복합환승센터
-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 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있는 시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권역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광역복합환승센터
∘ 권역내 환승교통처리와 사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지정권자 :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 건축연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후
3) 일반복합환승센터
∘ 국가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내 환승교통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
∘ 지정권자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