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2022. 5. 3. 17:25교통업무/광역교통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부과대상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 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 면제대상

   1.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1호에서 3호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 경감대상 ★ 4호는 1~3호에 중복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부담금의 100분의 75 경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사업 중 50% 경감대상 사업(11조의2 2항 1~3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법 11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은 법령 해석에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전처럼   '중복적용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