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 교통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 대상 : 별표2 2호 마목 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협의 요청시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 재협의 : 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협의 : 법 제21조, ○ 경과규정(별표2. 비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