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한정면허(규칙 제17조제1항) -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