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업무/광역교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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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부과대상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 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
2022.05.03 -
[광역교통]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1.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2. 수립대상[시행령 제9조] ❍ 규모 - 면적 50만㎡ 이상 / 수용인구 1만명 이상(2020.6.16. 시행) ※ (이전)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유원지 건설사업 등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지역개발지원법) 지역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그 외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2021.07.20 -
[2104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2차).시행(4차)계획 온라인공청회
□ 개요 ㅇ (회의방식) 비대면 회의 방식(유튜브 활용) ㅇ (일시/장소) 2021.4. 29(목) 14:00~16:00(2시간), KDB 생명타워 23층 ㅇ (참석 인원) 대면 15인 내외 - 대 광 위 : 5명 내외(대광위원장, 정책국장, 정책과장 등) - 연 구 진 : 3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포함) - 전 문 가 : 8명 - 지자체(관련 광역 및 기초), 광역교통 서포터즈 및 공동기관 연구진 등 비대면 참석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1. 기본계획(안) 2. 시행계획(안) □ 진행순서 진행일정 내용..
2021.04.28 -
[21042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공청회
국민이 많이 있는 곳에 기반시설들이 집중되는건 불가피하다 그래도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2021.04.28 -
환승시설
□ 근거법령 :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1. 환승시설 -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의 여객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 - 예)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터미널 등 2. 환승센터 - 교통수단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환승시설이 상호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결합되어 있는 시설 - 예)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터미널형 3. 복합환승센터 -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 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있는 시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권역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