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1.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2. 수립대상[시행령 제9조] ❍ 규모 - 면적 50만㎡ 이상 / 수용인구 1만명 이상(2020.6.16. 시행) ※ (이전)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유원지 건설사업 등 -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지역개발지원법) 지역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그 외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