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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성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성질을 규정하고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한 판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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