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7] ex-HUB
1. 정의 ❍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연계시설(Hub)의 합성어 ❍ 고속도로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고속도로와 대중교통간 연계환승시설의 총칭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시설 중 환승센터 ❍ 이동성 위주의 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속도로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2. 법적근거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 광의의 ‘교통시설’ →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목적 시설이므로 ‘환승시설’ → 환승시설이 집합되어 있으므로 ‘환승센터’ 에 해당 ❍ 정류장형·휴게소형 ex-HUB :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환승센터 ❍ 터미널형 ex-HUB : 주차장형 환승센터, 터미널형 환승센터 3. ex-HUB의 차별성 1) 고속도로의 접근성 강화 ❍ 환승센터를 고속도로 상에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