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9. 08:00ㆍ교통관련 법과 지침/법령
○ 추진배경
- 2017. 10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및 국민청원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문제 제기
○ 교통안전관리 대상 단지내도로(법 제2조제10호, 영 제2조의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
통행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출입구, 가로, 주차장)
* 300세대 이상 단지, 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건축물]
○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법 제57조의3제1항, 영 제47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①자동차 통행방법 마련* ②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전),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①자동차의 통행방법 마련*·게시 ②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③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장에 통보
* 속도 제한, 보행자 보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주의 등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9종,
설치ㆍ관리 기준 고시(붙임1)
☞ 신설·재설치 단지는 의무설치, 기존단지는 필요시(지자체장의 권고 등)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업무
- (신설․재설치 단지 관리) 사업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사용검사 시 교통안전시설 적정 설치 검토*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각 제6조), 교통안전법 시행령(47조의2제2항)․시행규칙(31조의5),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기준(고시안)
- (기존 아파트단지 관리)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
* (대상)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의 실시
** (권고등)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중대한 사고 관리) 사고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관리 및 교통안전실태점검 실시․개선 권고
-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대한 사고 미통보(관리주체 / 100만원),
자동차 통행방법 미게시*(관리주체 /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
*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행정 지원
- 지자체 아파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 지자체의 실태점검 업무에 대한 수탁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