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 시행

2021. 2. 9. 08:00교통관련 법과 지침/법령

추진배경

    - 2017. 10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및 국민청원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문제 제기

 

교통안전관리 대상 단지내도로(법 제2조제10, 영 제2조의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
      통행로(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출입구, 가로, 주차장)

      * 300세대 이상 단지, 150세대 이상 단지[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주상복합건축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법 제57조의31, 영 제47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①자동차 통행방법 마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관리업무 인계전),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①자동차의 통행방법 마련게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
     ③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장에 통보

 

    * 속도 제한, 보행자 보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주의 등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표지(일시정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9

       설치ㆍ관리 기준 고시(붙임1)

    ☞ 신설·재설치 단지는 의무설치, 기존단지는 필요시(지자체장의 권고 등)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업무

    - (신설재설치 단지 관리) 사업계획승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사용검사 시 교통안전시설 적정 설치 검토*추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각 제6), 교통안전법 시행령(47조의22)시행규칙(31조의5),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기준(고시안)

 

    - (기존 아파트단지 관리)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

    * (대상)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의 실시

    ** (권고등)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중대한 사고 관리) 사고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관리 및 교통안전실태점검 실시개선 권고

 

    -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대한 사고 미통보(관리주체 / 100만원),

                                        자동차 통행방법 미게시*(관리주체 / 1100만원, 2300만원, 3500)

      *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행정 지원

    - 지자체 아파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 지자체의 실태점검 업무에 대한 수탁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