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계획 수립

2021. 2. 10. 08:00교통업무/대중교통

근거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정의 [2]

   1)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2) 대중교통수단

      가. 노선버스 : 여객법 제3조제1항제1

      . 도시철도 중 차량 : 도시철도법 제2조제2

      . 철도차량 중 여객운송을 위한 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

      . 정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 해운법 제2조제1호의2

 

   3) 대중교통시설

      .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공작물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봅법 제3조제2

      . 여객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공작물

 

   4) 대중교통 운영자

      . 여객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등에 의거 면허·인가·위탁·허가·등록·신고 한 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의거 설립된 법인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확정·고시 [5, 6]

   1)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협의 및 의견수렴 : 관련 중앙행정기관,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교통)

   3) 수립주기 : 5년 단위

   4) 계획내용

      .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7, 8, 9]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차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수립주기 : 5년 단위

   3) 수립제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기계획), 지속가능 물류발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 수립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4) 협의 및 의견수렴 :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연접지역 시장·군수

   5) 계획내용 : 국가계획과 동일

   6) 연차별 시행계획 [제8조]

      시기 : 매년 2월말까지 수립

      실적제출 : 매년 1월말까지(시장·군수도지사·특별시장 등 장관)

 

'교통업무 > 대중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성질)  (0) 2021.02.24
한정면허  (0) 2021.02.23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 운행  (0) 2021.02.18
자동차의 차령  (0) 2021.02.17
차고설치 기준  (0)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