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0. 08:00ㆍ교통업무/대중교통
□ 근거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정의 [제2조]
1)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
2) 대중교통수단
가. 노선버스 : 여객법 제3조제1항제1호
나. 도시철도 중 차량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다. 철도차량 중 여객운송을 위한 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라. 정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 해운법 제2조제1호의2
3) 대중교통시설
가.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공작물
나.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다.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봅법 제3조제2호
라. 여객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공작물
4) 대중교통 운영자
가. 여객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등에 의거 면허·인가·위탁·허가·등록·신고 한 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의거 설립된 법인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확정·고시 [제5조, 제6조]
1)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협의 및 의견수렴 : 관련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교통)
3) 수립주기 : 5년 단위
4) 계획내용
가.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나.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다.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라.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마. 대중교통 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 정보화에 관한 사항
바.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사.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아.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자.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차.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타.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8조, 제9조]
1)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차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수립주기 : 5년 단위
3) 수립제외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기계획), 지속가능 물류발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 수립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4) 협의 및 의견수렴 :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연접지역 시장·군수
5) 계획내용 : 국가계획과 동일
6) 연차별 시행계획 [제8조]
∘ 시기 : 매년 2월말까지 수립
∘ 실적제출 : 매년 1월말까지(시장·군수→도지사·특별시장 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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