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3. 13:17ㆍ교통업무/대중교통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한정면허(규칙 제17조제1항)
-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대상자 선정방법(규칙 제17조제1항)
-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1. 선정방법
-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5조
①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6.>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
④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3.] 1.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신설 2015. 10. 13.] 2. 해당 노선의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차량 내 관광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신설 2015. 10. 13.] 3. 그 밖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관련 운송사업 경험 및 실적 [신설 2015. 10. 13.] |
2. 공고내용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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