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성질)

2021. 2. 24. 16:37교통업무/대중교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성질을 규정하고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한 판례

 

판례_91누10220 면허의 성질 - 특허.pdf
0.07MB
판례_91누13526 면허의 성질 - 특허.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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